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섰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군검찰이 제기한 항명 혐의 항소가 공식 취하됐다. 이로써 박 대령의 직무수행이 정당했다는 특검의 판단이 사실상 사법적으로 확인됐다.
9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군검찰이 박 대령에게 제기한 항명죄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취하하고, 관련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형사상 종결 수순을 밟게 된다.
특검은 박 대령의 행위가 “지휘관으로서 책임 있는 직무수행”이라며, “상부의 외압이나 부당한 개입에 굴복하지 않고,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군인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박 대령이 단순히 군 명령 체계를 어긴 것이 아닌,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맞선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판단이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초동 수사 결과를 외압 없이 보고하려다 상부의 개입과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국방부는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넘겨 기소했으나, 지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군검찰은 항소를 강행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그 배경이 되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특검의 이번 결정은 해당 사건의 본질을 ‘기소의 남용’과 ‘군 사법정의의 훼손’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적 외풍에 흔들린 군 사법시스템의 회복을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검 측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누가 은폐를 지시했고, 누가 외압을 행사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국방부, 군검찰까지 그 수사가 미칠 범위는 넓어질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박 대령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군의 자율성과 법치주의 회복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이명현 특검의 단호한 판단에 대해 시민사회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군 정의 회복의 물꼬를 튼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진실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말처럼, 이 사건이 어디까지 파헤쳐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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