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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 부동산 대출 규제는 죄악” 외치던 이재명, 첫 부동산 대책은 정반대

이재명 대통령이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일률적 대출 규제는 죄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던 발언이, 현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내놓은 ‘6·2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일률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책은 3년 전 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중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의 무능과 무지는 죄악”이라며 날을 세웠던 태도와는 완전히 배치된다. 당시 그는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 피해가 커졌다는 시민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현장성이 부족한 일률적 금융통제”를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정권을 잡은 후 이 대통령은 과거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이번 대책에서 서울 등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시 대출 한도를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6억원으로 제한했고, 갈아타기용 대출에도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달았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도 제한된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시에서 열린 모임에서 해당 대책을 주도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을 아주 잘 정리했다”며 공개적으로 치켜세우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2019년 ‘12·16 대책’과 이번 ‘6·27 대책’이 집값 급등기 강남3구와 마용성 등 핵심 지역 수요 억제를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적용 방식과 강도 면에서는 차이가 크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는 고가 주택에 단계적으로 LTV를 적용한 반면, 이재명 정부는 전면적이고 획일적인 6억원 한도를 들고나왔다.

특히 이번 대책이 서울 핵심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리처분인가 전 단계의 조합원 중 무주택자는 6억원 한도로만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고, 유주택 조합원은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만 이주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급 확대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의 정책 전환을 두고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말 바꾸기”라는 비판과 함께, “정권을 잡으면 현실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평가가 교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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