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ost

재외국민 뉴스채널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54541

Advertisement

‘로만손 시계 중국산 둔갑 판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벌금 5천만 원 확정


솜방망이 처벌에도 회장직 유지 가능성 논란

제이에스티나 대표 시절, 중국산 시계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5천만 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30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에게 벌금 5천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김 회장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달 22일 형이 확정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3월 김 회장과 제이에스티나 임직원 5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으며, 별도로 김 회장의 자녀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산 손목시계 약 12만 개를 싼값에 들여와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지우고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문 회장은 1988년 ‘로만손’을 설립했으며, 로만손은 제이에스티나의 전신이다. 그는 2020년까지 제이에스티나 대표를 지냈다. 이번 벌금형은 이례적으로 높은 액수지만, 중소기업중앙회장직 유지에는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51조 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임원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벌금형은 금고형보다 낮은 형벌로 해당 조항의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회장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23·24대 중기중앙회장을 역임했고, 2019년부터는 26·27대 회장직을 다시 맡아왔다. 이번 사건으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비판과 도덕적 책임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벌금 5천만 원이라는 처분이 중기중앙회장으로서의 도덕성과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댓글 남기기

Korean Post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