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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준, ‘무단 광고’ 간장게장 식당 상대 손배소 승소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허락 없이 식당 홍보에 사용한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3일 “박서준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한 간장게장 식당 주인을 상대로 낸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2018년 방영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을 무단으로 사용해 광고에 이용했다. 식당 측은 현수막과 온라인 광고에서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 등의 표현으로 홍보했다.

소속사는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광고 게재 중단을 요청했지만, 식당 측이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이후 대응조차 하지 않는 악질적인 행위를 계속해 소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식당의 규모가 작고 영세한 점을 감안해 배상액을 5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소속사는 또 “판결 이후에도 악의적 비방과 조롱 등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배우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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