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임차인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특히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해 임차인이 손쉽게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다.
임대인 정보조회 항목은 ▲HUG 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가입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보증사고로 인해 HUG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은 건수 등이다.
이는 임차인들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신뢰도를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HUG 관계자는 “집의 상태나 위치만큼 중요한 것이 임대인의 신뢰성”이라며 “임대인의 보증 이력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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