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직원 등을 포함한 관계자 1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21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관제 및 조류충돌 예방 업무, 공항 시설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실이 확인된 관계자들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인원은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공사 관련 업체 소속자들로, 경찰은 이들이 업무상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3일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청 등 2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무안공항 관련 공사 및 점검 서류 등 총 1,373점의 증거물을 확보했다. 또한 참고인 55명을 대상으로 60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현재 압수자료에 대한 추가 분석과 함께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감정 결과 및 엔진 분해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입증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입건 및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참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경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했다.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 외곽 LLZ(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해 폭발했고,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승무원 6명, 승객 175명) 중 179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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