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명예훼손 사건이 늘어나면서 법원이 강력한 처벌을 잇달아 선고하고 있다. 특히 근거 없는 비방성 게시물이나 댓글이라도 피해자가 받는 피해의 정도가 크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승호)은 트위터에 유명 방송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린 게시물의 허위성이 명확하며,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부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박소영)은 지역 정치인을 비방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근거 없는 비난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SNS 명예훼손이 최근 3년간 연평균 15%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SNS의 특성상 짧은 시간 내 광범위하게 확산돼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단순한 댓글이라도 허위사실이나 비방성이 확인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이 SNS상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책임감 있는 SNS 사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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