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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등 5개 특례시장, 정부에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특례시장들이 ‘550만 특례시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2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행정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공동 건의문을 통해 특례시를 기존의 ‘시·군·구’와 차별화된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할 것과 조정교부금 및 징수교부금 비율의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또한 지금까지 발굴된 57개 행정 사무 외에도 앞으로 고도화된 행정 수요를 반영한 추가적인 사무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례시라는 명칭만 있을 뿐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지원이 미흡해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특례시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해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협의회는 이 건의문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도 간담회를 개최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신속히 통과돼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특례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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