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조합원 1인당 2000만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요구하면서 사측과의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 안건을 참석 대의원 279명 중 149명(찬성률 53.4%)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만큼, 이를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임금 차액이 1인당 평균 2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체 조합원 4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총 82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그러나 법적 쟁점도 예상된다.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판결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차 측은 노조의 이번 요구가 사실상 대법원의 소급 적용 제한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논의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18일 상견례를 갖고 올해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다. 노조는 이번 위로금 외에도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성과급으로 전년도 순이익의 30% 지급, 정년 연장(최장 64세), 퇴직금 누진제 적용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사 협상 결과에 따라 현대차뿐 아니라 유사 사례를 가진 다른 기업들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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