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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1500원 요구…월급 240만3500원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가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240만3500원(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수준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 노총은 이번 요구안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생계비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저소득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중소상공인도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기업 부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계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서 제외된 이들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는 코로나19 여파와 최근 계엄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 탕감 방안도 함께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7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며,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려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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