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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 사흘 만에 28만 명 동의 돌파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를 소재로 폭력적 표현을 인용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요구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4일 등록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공개된 지 사흘 만인 7일 오후 기준 28만3098명의 동의를 얻으며 청원 성립 기준인 5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국회 심사 절차에 공식적으로 들어가게 됐다.

청원인은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3차 TV 토론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적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이 같은 행위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 도구로 이용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원인은 “이 의원은 이전부터 여성과 소수자를 지속적으로 차별하며 선동적인 언행을 일삼아 왔다”며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청원인은 이 의원의 언행이 헌법 제46조 제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과 국회법 제155조 제16항(국회의원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한 이번 청원은 이제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제명이 결정된다.

이 의원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국회의원의 언행 책임성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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