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라 당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직장생활 당시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냈던 사람들도 부동산 재산이 많다면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건보료 부담이 급증해 은퇴 생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퇴직 직전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산정된 보험료보다 적다면, 퇴직 후 최대 36개월간 기존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퇴직 후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고 2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퇴직 직전 연봉이 매우 높았다면 임의계속가입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사전에 두 보험료를 꼼꼼히 비교해봐야 한다.
두 번째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이다.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연간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연간 소득은 합산 2000만원 이하이며, 금융소득은 1000만원을 초과해야만 소득으로 인정된다. 즉, 이자·배당금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아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따지며,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 산정한다. 개인연금은 제외되기 때문에 은퇴를 앞두고 절세 목적으로 개인연금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가 20억원짜리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각자 50%씩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소득이 각각 2000만원 이하라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개별적으로 9억원을 넘지 않아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다.
세 번째, 부동산 임대수익을 고려하고 있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연간 400만원 이하의 매출만 허용되지만, 등록 임대사업자는 연간 매출 1000만원까지 피부양자 요건을 유지할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은퇴를 앞두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미리 점검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보험료 급등에 노후자금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개별 상황에 맞는 방법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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