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원스톱(One-Stop) 보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한 원스톱 대응체계는 교원이 법적 분쟁 상황에 처할 경우 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법률 지원의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한 것이 핵심이다.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나 교육활동 침해 사건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즉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운영하는 ‘안심콜 탁(TAC, 1600-8787)’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교원은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현장에서 바로 분리돼 즉각적인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원스톱 보호 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 약관’을 개정했으며,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보호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교원이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며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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