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ost

재외국민 뉴스채널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54541

Advertisement

직장상사와 친하게 지냈을 뿐인데… 상간소송 가능할까?

회사에서 사람 좋기로 유명한 직장상사와 친하게 지낸 여성 A씨는 최근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바로 직장상사의 아내로부터 ‘상간녀로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었다. 직장 내 고민 상담을 하며 가까워졌을 뿐이라는 A씨는 “억울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상사에게 자주 연락하며 위로를 받았다. 가끔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며 ‘오빠’라 부르기도 했고, 생일에는 명품백을 선물 받았다”며 “직장상사가 ‘이쁘다, 좋아해, 사랑해’라며 애정 표현을 했지만, 저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상사의 아내는 “가정을 파탄 냈다”며 소송을 언급했고, 가족과 회사 인사과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정말 상간녀가 될 수 있는지, 오히려 협박에 해당하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부정행위란 반드시 성관계가 수반되어야 할까?

민법상 이혼 사유 중 ‘부정행위’는 단순히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다.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가 해당될 수 있다.

예컨대, 수천 건의 문자 교환, 사랑 고백이 담긴 편지, 신체 접촉 장면 등이 확인되면 실제 성관계가 없어도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 사례,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

직장상사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고, 두 사람은 자주 연락하며 ‘오빠’, ‘자기’ 같은 호칭을 썼다. 영화 관람과 선물 교환 등 친밀한 관계가 반복됐다면,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다만, A씨가 명시적으로 애정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적으로 다툴 여지는 있다.

아내가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는 건 명예훼손?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가족(부모, 형제 등)에게 알리는 것은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 하지만 회사 동료들에게 말할 경우, 1명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
  • 인사과 제보는 명예훼손일까?

아내가 인사부나 감사실 등 감찰 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제한된 범위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단순히 제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

‘가족과 회사에 알리겠다’는 말, 협박인가?‘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할 때 정당성 여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단순히 정당한 항의 또는 사실 전달의 목적이라면 협박으로 보지 않는다. 돈을 요구하거나 위협적 목적이 포함된 경우가 아니라면, 협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댓글 남기기

Korean Post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