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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면소 논란’ 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여야 격돌 불가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개정안은 과도한 형사처벌을 방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국민의힘은 즉각 “이재명 후보를 위한 ‘셀프 사면법’이자 방탄 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재판 중인 특정 후보를 위해 법을 바꾸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진행 발언과 표결 강행을 두고 민주당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신속한 처리 방침을 세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혀, 양측 간 전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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