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지난 3월 허리 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엄마가 허리 디스크 악화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나온 지 한 달 조금 넘었다”며 “수술 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허돼 재수감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정 씨는 “가족 생계를 혼자 책임지고 있지만, 엄마 건강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병원비만 현재 4000만원 이상 밀려있다”고 진료비 내역서를 공개하며 후원을 호소했다.
형집행정지는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 악화 또는 생명 유지에 위험이 있을 경우 검찰 허가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중단하는 제도다. 최 씨는 3월 17일부터 약 한 달여 간 형집행정지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후 2020년 6월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8년형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