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시행 기간이 2년 연장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특별법의 종료 시점은 당초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변경된다. 다만 법 적용 대상은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로 한정된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 또는 공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인 뒤, 해당 매입 차익을 활용해 피해 세입자에게 금융·주거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이력 등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HUG가 보유한 ▲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 보증사고 이력 ▲ 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의 채무 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세입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조치가 세입자 권익 보호와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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