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창고에서 거액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고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68억원이 도난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40억원 상당만 범죄로 인정해 돈의 출처와 차액은 끝내 의문으로 남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24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창고 관리 직원 심모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창고에 침입해 치밀하게 현금을 절취한 점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12일 밤 발생했다. 심씨는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훔친 뒤, 종이뭉치로 대체하고 ‘정체를 알아도 모른 척하라’는 협박성 메모를 남겼다. 범행 전부터 동선을 파악하고 마스터 번호를 확보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였다.
경찰은 신고 2주 후인 9월 말, 심씨를 검거하고 경기 부천 한 건물에서 현금 40억1700만원을 압수했다. 그러나 피해자 A씨는 “보관하던 현금 68억원 전액이 도난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진술에 따라 68억원 피해액을 인정하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장한 68억원이 실제 존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40억원 상당만 유죄로 판단했다.
돈의 출처 또한 미궁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금의 출처에 대해 침묵했으며, 법정에서는 “베트남에 체류 중이며 사업과 대부업을 준비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일각에서는 해당 현금이 범죄 수익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심씨가 20억여원을 추가로 숨겼을 가능성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로 인해 도난 금액의 차이와 현금의 정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사건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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