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지난해 보험사기 제보 접수 건수가 4,452건에 달했으며 이 중 73.3%에 해당하는 3,264건이 실제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총 521억 원이며, 이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은 15억 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험사에서 13억 원,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2억 2,000만 원이 각각 지급됐다.
가장 많은 제보는 자동차보험 관련 사안이었으며, 음주·무면허 운전이 62.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운전자 바꿔치기(10.5%), 고의 충돌(2.2%) 등의 사례가 뒤를 이었다.
포상금 최고액은 허위 입원환자 사기 제보 사례로, 제보자에게 4,400만 원이 지급됐다. 이 사건은 환자가 타인의 명의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병원이 허위 서류를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한 방식이다. 해당 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58억 2,000만 원에 달한다.
1,000만 원을 초과한 고액 포상금 대부분은 병원 내부자의 제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계 종사자는 최대 100%의 추가 포상금 혜택을 받았다.
보험사기 적발 유형별로는 사고 내용 조작이 85.1%로 가장 많았고, 허위 사고(7.4%), 고의사고(4.4%) 순이었다. 특히 자동차 관련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비중이 높았으며, 고의 충돌 제보 건당 포상금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수법이 조직적이고 은밀해지는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며 “보험사기 알선 및 유인 행위에 대해서도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제보를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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