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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혜경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책임 회피, 반성 없어”

검찰이 20대 대선 당시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며 수행비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점을 집중 비판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 심리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자신을 10년 이상 수행한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스스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원심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신분으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직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전·현직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인카드를 결제한 수행비서 배모 씨가 김씨와 상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변호인 측은 “직접 증거가 없고, 단지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며 “설령 알고 있었더라도 중형을 내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을 절감했다”며 “공직자 배우자로서 앞으로는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인 3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선고될 예정이다.

한편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향후 이 전 대표의 정치적 도의책임과 연계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 경선 당시의 법인카드 유용이 단순한 행정상 실수인지, 정치적 특혜와 관행의 산물인지에 대한 사회적 판단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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