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을 탈퇴하려는 이용자들이 급증했지만, 정작 회원 탈퇴 과정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운영하는 ‘회원 탈퇴 신청 지원 서비스’에서도 쿠팡은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
쿠팡은 최근 3천만 명이 넘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사실이 알려지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대표의 사과 발표 이후에도 사과문이 빠르게 내려가고 할인 행사 공지가 이어지면서 여론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쿠팡을 떠나겠다는 이른바 ‘탈팡’ 움직임이 확산됐다.
문제는 탈퇴 절차였다. 한동안 PC 환경에서만 탈퇴가 가능했고, 본인 확인과 비밀번호 입력을 반복하는 복잡한 단계가 요구돼 이용자 불만이 이어졌다. 이후 절차가 일부 간소화됐지만, 불신은 여전하다.
직접 탈퇴가 어렵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회원 탈퇴 신청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쿠팡은 이 서비스에서도 제외돼 있다. 해당 제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며, 이용자가 신청하면 정부가 사업자에게 탈퇴 처리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취재 결과, 쿠팡은 이 서비스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쿠팡 측이 “자체적인 탈퇴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대행 탈퇴 시 포인트 소멸 등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를 요청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연계 서비스와 간편결제 잔여 포인트 문제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예외는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이버, 카카오, 대형 커머스 플랫폼 다수가 사업자 요청이나 불이익 우려를 이유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현행 제도상 사업자가 제외를 요청하면 이를 막을 명확한 심사 기준이나 강제 규정이 없어, 이용자는 결국 각 사이트에서 직접 탈퇴해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입은 간단하지만 탈퇴는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를 묶어두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조차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기업의 협조 여부에 따라 소비자 권리가 좌우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국회는 오는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김범석 쿠팡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권리를 둘러싼 논란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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