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전 목사에 대한 구속 필요성과 범죄 소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앞서 전 목사에 대해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되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찰의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진행할지, 또는 보완 자료를 토대로 재신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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