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대마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여죄를 추가로 수사 중인 가운데, 성폭행 혐의로 고소됐던 故 장제원 전 의원 사건은 피의자 사망으로 종결 처리될 전망이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이철규 의원 아들과 관련한 대마 사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철규 의원의 아들인 이모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과수 결과를 최근 통보받았다. 경찰은 현재 이씨 외에도 함께 범행한 혐의를 받는 4명에 대해 전반적인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이들 모두의 국과수 결과를 확보한 상태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서초구 효령로 인근의 한 건물 화단에서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이씨는 아내 등 2명과 함께 렌터카를 이용해 현장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약 수사는 통상적으로 철저하게 이뤄진다”며 “관련 인원이 다수인 만큼, 추가 범죄 여부도 포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故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행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채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당사자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양측 의견을 조율해가며 진행되는데, 피의자가 사망한 만큼 실체 판단이 불가능해졌다”며 “관련 내용을 고소인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고소인 측은 장 전 의원이 사망 전 사건 수사가 80% 이상 진행됐던 만큼 수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SNS를 통해 “가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있었다 해도 명백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포기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공소권 없음은 형사 절차상 통상적인 결론”이라며 “추가 수사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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