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머리카락에 인화성 디퓨저를 바른 뒤 불을 붙여 중화상을 입힌 20대 남성 2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2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 30일 오후 10시께 충북 청주의 한 주택 화장실에서 친구 C씨의 머리카락에 디퓨저를 바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얼굴과 목에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힌 혐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C씨가 머리카락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샤워기 물을 틀자 수전을 잠그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퓨저에 불이 붙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었다는 단순한 호기심이 범행의 이유였다.
피해자는 심각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야 했고, 정신적 충격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매우 위험하고 무모했지만, 범행 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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