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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는 초법적 대상인가? 이재명 인격

대선주자는 초법적 대상인가? 이재명 인격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서류를 4월 10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처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낸 지 열흘 만이다.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했다.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법원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전 대표 측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상고장과 소송기록통지서 등을 직접 전달했다. 앞서 법원은 3월 31일과 4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이 전 대표가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송달이 무산됐다.

이에 대법원은 특별송달 절차를 통해 서류를 인편으로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집행관이 주간에, 인천지법 집행관이 야간에 담당하도록 촉탁했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문 등이 포함된 서류는 9일 집행관 사무실에 도착한 뒤 하루 만에 송달이 완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소송 서류가 송달되면 상고이유서 제출 등 절차가 이어지고, 사건은 재판부에 회부돼 대법원 심리가 본격화된다. 현재 이 전 대표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배당돼 있으며, 사건은 3월 28일 접수됐다. 서울고법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지 이틀 후다.

앞서 1심에서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1~2심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다투는 반면, 대법원은 하급심의 법률적 판단에 오류가 있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이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은 통상적인 절차는 아니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9월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서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이어갔다.

이번 사건은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형평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대선주자의 법적 책임과 그에 따른 정치적 영향을 두고, ‘대선후보는 초법적 존재인가’라는 물음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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