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ost

재외국민 뉴스채널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54541

Advertisement

김희영, 위자료 20억 지급 이어 소송비용도 부담…법원, 2000만원 인용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제기한 30억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약 2000만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7일 노소영 관장이 신청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인용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9월 해당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에서 승소한 측은 상대방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재판으로 확정한다. 이번 결정은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본안 판결을 바탕으로 산출됐다.

노 관장이 청구한 30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 변호사비는 약 2590만원이며, 여기에 인지대 497만원, 송달료 등을 더한 뒤 본안소송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을 분담하면 김 이사장 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2000여만원으로 계산된다.

앞서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 이사장이 공동으로 20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김 이사장 측은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을 확정시켰으며, 지난해 말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전액을 송금했다.

노 관장 측은 당시 “돈만 주면 그만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송금 행위”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댓글 남기기

Korean Post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