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각종 활동이 북미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의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 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21대 대선 북미지역 대선참여운동본부 발대식’ 홍보물에는 2025년 4월 7일 오후 6시, 뉴욕우리교회에서 행사를 연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북미 전역의 지역본부 연락처와 함께 단체 참여를 독려하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장려하는 활동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조직적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며 “모임 형식의 행사라도 사전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사조직 동원 등의 소지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와 제93조 등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일정 요건 하에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되는 문자, 온라인 홍보물 등은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특히 종교시설, 교육시설 등 중립성이 요구되는 장소에서의 정치활동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발대식을 준비한 측은 행사 목적이 단순한 투표 참여 장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행사 내용과 진행 방식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자문과 신고 절차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투표는 오는 2025년 4월 1일부터 6일까지 전 세계 178개 공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약 245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의 참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