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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시민권 취득 후 국적회복 신청한 30대 “병역기피 아냐” 승소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다시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30대 남성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A씨(38)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1986년생인 A씨는 2002년 9월부터 미국 고교에 입학해 주로 해외에서 거주하며 교육을 받았다. 그는 정부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다 2022년 7월 자진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했다.

하지만 5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A씨는 법무부에 국적회복을 신청했다. 그는 미국 입국 시 반복되는 2차 심사를 피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3년 10월 병역기피 의도가 있다는 이유로 국적회복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원고는 병역법상 병역의무 면제 연령인 만 36세를 초과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이미 병역의무를 사실상 면제받은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병역의무는 만 36세가 된 2022년 1월 1일 이미 소멸된 상태였다”며 “국적상실 당시 만 35세였으나 병역법상으로는 만 36세가 이미 지난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병역법은 각자의 생일이 아니라 만 3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병역의무 소멸 여부를 판단한다.

재판부는 이어 “미국 여권을 발급받은 직후 바로 국적회복을 신청하고 전문연구요원 편입 등으로 병역의무 이행 의사도 적극 밝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병역법에 따르면 국적회복 허가자에 한해 만 38세 이후에는 병역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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