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대통령된 이재명 비판 쇄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재판에 네 번째로 불출석하면서 사법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31일 열린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이 대표가 또다시 출석하지 않자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며 다음 달 7일 예정된 증인신문 기일을 지켜본 뒤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부터 세 차례 연속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이에 따라 300만 원, 500만 원의 과태료를 잇따라 부과한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이미 대통령이 된 것처럼’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국회나 공개 석상에서는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며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도 피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강제구인 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법부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재판부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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