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강용석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7일 강 변호사 등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리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변호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선고됐고,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튜버 ‘목격자K’는 강 변호사의 선거캠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목격자K’를 비롯해 회계책임자, 강 변호사의 처남이 변호사 이광범 LKB&파트너스 대표의 조력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거 홍보물을 게시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밀접 업무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며 “이는 선거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유명 정치인이 경기도지사 선거라는 공적 영역에 가족회사라는 사적 이해관계를 접목시켜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는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선관위 조사에 불응했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선거에 낙선한 점을 고려해 실형은 면하게 됐다.
한편, 강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무고교사 사건에도 연루돼 있어 두 사건으로 인해 약 10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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