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에 유리한 핵심 안건들을 통과시키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반면, 최대 주주인 영풍은 의결권이 제한돼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고, 향후 법적 분쟁을 예고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싸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5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수를 최대 19명으로 제한하는 안건과 5명의 신규 이사 선임안 등이 통과됐다. 이사 수 제한 안건은 출석 주주의 의결권 가운데 71.11%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사회는 최 회장 측 인사 위주로 재편됐다. 이날 선임된 고려아연 추천 이사로는 박기덕, 김보영, 권순범, 제임스 앤드류 머피, 정다미 등이 포함됐으며, MBK·영풍 측 추천 인사 중에서는 권광석, 강성두, 김광일 등 3명이 선임됐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서대원이 추가되면서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 영풍 측 4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과는 고려아연이 최대 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라 제한한 데 따른 것이다. 동 조항은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상호 지분을 보유한 경우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영풍이 보유한 526만2450주에 대해 의결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주총 시작 직전까지 의결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고려아연은 자회사 SMH를 통해 영풍 주식 1350주를 약 6억원에 장외 매수해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03%로 끌어올렸다. 전날 영풍이 주식배당을 통해 SMH 지분율을 10% 이하로 낮춰 의결권을 부활시키려 했던 시도에 대한 맞대응이었다.
영풍 측은 주총장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대리인은 “영풍은 여전히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항고할 것”이라며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로서 앞으로도 지배구조 개선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풍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의결권 부활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항고한 상태이며, SMH의 지분 확보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추가 소송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 기준일 변경, 분기 배당 도입 등 정관 변경 안건들도 통과됐다.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정 공방과 지분 싸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고려아연과 영풍 양측의 입장과 조치를 표로 정리한 내용이다.
| 구분 | 고려아연 측 | 영풍 측 |
|---|---|---|
| 핵심 입장 | 영풍 의결권 제한은 적법 | 의결권 제한은 위법 |
| 의결권 제한 근거 | 상법 제369조 3항 (상호 10% 초과 지분 보유 시 의결권 제한) | SMH 지분율은 10% 미만으로 제한 사유 해당 안 됨 |
| 지분율 조정 조치 | SMH가 주식 1350주 장외매수로 영풍 지분율 10.03%로 상향 | 주식배당(1주당 0.04주)으로 SMH 지분율 10% 아래로 조정 시도 |
| 주총 결과 | 이사 수 19명 제한안 통과 신규 이사 5명 전원 선임 사외이사 포함 최 회장 측 이사 11명 확보 | 추천 이사 3명 선임에 그침 이사회 내 영향력 약화 |
| 법적 대응 | 주총 전날 지분율 상향으로 영풍 의결권 제한 고수 | 법원 가처분 기각에 항고 의결권 제한 및 SMH 주식 매입 관련 소송 예고 |
| 향후 계획 | 경영권 수성 및 지배구조 안정화 | 소송 통해 의결권 회복 및 지배구조 개편 추진 |
양측 모두 지분 조정과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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