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 여파로 올해 보유세 부담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최대 5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단지일수록 상승폭이 두드러졌으며, 한강벨트 주요 지역까지 확산되는 흐름이다.
국토교통부가 17일 공개한 서울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 변동 및 보유세 추정 결과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84㎡의 올해 보유세는 2천85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6.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시가격은 같은 기간 34억3천600만원에서 45억6천900만원으로 33.0% 상승했다.
강남권 주요 단지의 세 부담 증가도 뚜렷하다.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9차 111㎡는 공시가격이 36.0% 상승하면서 보유세가 1천858만원에서 2천919만원으로 57.1% 늘어 1천61만원 증가했다. 송파구 잠실엘스 84㎡ 역시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보유세가 582만원에서 859만원으로 47.6% 증가했다.
한강 인접 지역으로 상승세 확산
강남3구뿐 아니라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도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보유세가 40~50%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는 공시가격이 30.9% 오르면서 보유세가 289만원에서 439만원으로 52.1% 증가했다. 용산구 이촌동 용산한가람 84㎡는 41.7%,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자이 84㎡는 54.6% 각각 상승한 것으로 추산됐다.
외곽 지역은 상승폭 제한적
반면 노원·도봉·강북 등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낮아 보유세 증가도 제한적이었다.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84㎡는 보유세가 66만원에서 71만원으로 7.1% 증가하는 데 그쳤고,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와 강북구 미아동 두산위브 트레지움도 각각 5% 안팎 상승에 머물렀다.
세 부담 상한 영향 변수
이번 추정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포함된 수치로, 일부는 세부담 상한(전년도 대비 150%)을 초과하는 사례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이 공시가격에 반영되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확대되는 흐름이 확인됐다. 특히 강남권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세 부담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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