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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재외국민, 교포… 용어 정리

재외동포와 관련된 용어들은 법적 정의와 일상적 사용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해당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언어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와 차이를 정리한 표이다.

용어법적 의미 여부정의비고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통칭하는 법적 개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한민족 혈통이 아닌 경우도 포함 가능
재외국민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 중 외국 영주권자 혹은 장기체류자 (90일 이상)‘재외국민등록법’ 기준. 좁은 의미의 재외동포
외국국적동포한국 국적을 가졌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한국 국적은 없으나 일정 조건 하에 재외동포로 인정
동포× (일반어)같은 민족 구성원을 다정하게 이르는 말. 한국계 후손, 한국과 연관 있는 사람 등도 포함 가능일상어. 문맥에 따라 의미 넓게 사용
교포× (일반어)외국 국적을 갖고 타국에 정착한 한국계 인물재외국민과 구별. ‘재일교포’, ‘재미교포’ 등의 용례
교민× (일반어)외국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계 사람. 일시체류자도 포함교포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

이들 용어는 서로 중첩되기도 하고 때로는 구분 없이 쓰이기도 한다. 예컨대 ‘교포’는 일반적으로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인물을 뜻하지만, 일상 대화에서는 한국 국적자도 포함해 ‘재외동포’ 전반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영어로는 ‘Overseas Koreans’, ‘Korean residents overseas’ 등으로 번역되며, 한국 정부가 제정한 법률상 정의에 따라 공식 문서에서는 엄밀한 구분이 필요하다.

재외동포의 정의와 범위는 한국의 대외 정책 및 민족 정체성과도 연결된 주제로, 용어 사용에 앞서 맥락을 파악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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