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고, 현시점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미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 우려가 낮고, 도망 우려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체포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인사상 불이익 준 혐의, 보안폰(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아왔다.
이번 영장 기각은 두 사람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들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반려한 바 있다. 검찰의 반복된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무력화 시도라는 불만도 나왔다.
결국 경찰은 서울고검 산하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은 뒤 지난 17일 다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 판단까지 기각되면서 수사의 정당성과 방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검경 수사권 갈등, 대통령실 압수수색 저지 등을 둘러싼 신경전이 과도한 신병 확보 시도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기각으로 김 차장은 경호처 내 직을 유지하게 되며, 경찰이 확보를 시도했던 경호처 비화폰 서버 접근 역시 당분간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 내부에선 다섯 번째 구속영장 신청은 부담이 크다는 판단 속에 추가 시도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향후 경찰 수사의 변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될 전망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경찰은 김 차장을 넘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체포 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수사는 급속히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