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입양인들이 시민권을 얻지 못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다시 한번 조명됐다.
지난 15일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미서부 퍼시픽 LA지부와 미주한인유권자연대(대표 김동석)가 공동주최하고 본보가 미디어 후원한 ‘입양인들에게 미국 국적 찾아주기’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무국적 한인 입양인들이 직접 겪는 어려움을 증언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인 입양인 에밀리 워넥키는 “한국에서 태어나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가정에 입양돼 미국에 왔지만, 성인이 돼서야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미국 사회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으로 인해 유아기에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입양인 약 1만8,000명이 추방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재외동포청의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해외입양 동포’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미국 내 무국적 한인 입양인은 1만7,547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55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11만2,000여 명의 한인 입양인 중 일부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양부모가 절차를 몰랐거나, 파양 등의 사유로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18세 미만 미성년 입양인에게는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입양아 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이 시행 중이지만, 법안이 통과된 2001년 2월 당시 이미 성인이었던 1983년 이전 출생자들은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한인 입양인들이 사실상 불법체류자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LA 입양인회(APLA)의 드미카 그레코 회장은 “16세 때 해외 입양인 대회 참석을 위해 여권을 발급받으려다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한인 입양인들은 “이미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들도 많으며, 일부는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있다”고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다.
한편, 2016년 이후 연방 의회에서는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이 매 회기마다 상정되고 있지만, 의원들의 관심 부족과 이해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정치 컨설턴트 장성관(원보트 코얼리션 대표)은 “연방 의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실제 입법화될 가능성은 1.42%에 불과하다”며 “통과 가능성을 높이려면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최소한 100명 이상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무국적 입양인 문제는 단순한 이민법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한인들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화,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해 입양인들이 처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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