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역 1,000여 개 한글학교를 대표하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가 3년 가까이 지속된 내분 끝에 현 지도부를 인정받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NAKS는 한국 정부로부터 분규 단체로 지목돼 지원이 중단되는 등 실추된 위상 회복에 나설지 주목된다.
NAKS의 내홍은 2022년 9월 시작됐다. 당시 신임 회장이었던 추성희 회장이 전임 회장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사업을 잠정 중단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반대파가 회계 문제 및 임원 자격 등을 문제 삼으며 추 회장의 권한 정지와 해임을 요구했고, 이에 맞서면서 ‘한 지붕 두 가족’ 체제가 형성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6월 원고 측인 추성희 직전 총회장, 권예순 22대 총회장, 박종권 16대 이사장이 22대 총회장 권한대행을 주장하는 손민호 씨와 16대 이사장이라 밝힌 이기훈 씨를 상대로 자격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메릴랜드주 하워드 카운티 순회법원은 지난 12일 원고 측을 합법적인 NAKS 운영 대표로 인정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서 및 피고 측 반대 의견, 그리고 지난 6일 열린 공개 법정에서의 증언과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고 측이 권예순 총회장과 박종권 이사장의 선출을 증명한 반면, 피고 측은 자신들의 직위가 유효하게 선출됐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피고 측에 대해 ▲NAKS 명칭·로고·상표 사용 금지 ▲NAKS 은행 계좌 접근 및 자금 사용 금지 ▲NAKS 회장·이사장 직위 주장 금지 ▲NAKS 회원 및 모국과의 관계 방해 금지 등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NAKS의 정상화를 위해 화합과 단결에 힘쓰고, 피해 회복 및 보상을 위해 변호인단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피고 측 이기훈 씨는 “이 같은 결정이 나올 줄 예상하지 못했다”며 “향후 본 재판으로 갈지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NAKS의 내홍과 관련해 2023년 말 분규 단체로 분류하고 지원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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