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또한,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적용됐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네 번째로, 앞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검찰이 세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고,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영장심의위의 결정이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검찰이 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또한, 체포 저지를 하지 않은 경호처 직원 2명이 경호 업무 대신 사무실 근무를 하게 된 조치가 정식 인사발령이 아닌 구두명령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후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혐의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영장심의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초래될 혼란과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과 맞물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다음날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지만,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일정이 며칠 뒤로 잡히는 경우가 많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르면 19일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김 차장의 영장실질심사 일정과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겹칠 가능성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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