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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세 10년 보장’ 논란…이재명 “공식 입장 아냐” 해명에도 거센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전세 계약을 10년간 보장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정책 의제로 검토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시장을 왜곡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안은 논의를 거친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발표한 ‘20대 민생의제’ 중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확대해 임대 기간을 최소 10년까지 보장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자 이를 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임대차 계약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3법’에 따라 기존 2년에서 최대 4년(2+2)까지 보장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이를 최소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세시장에 대한 개입이 지나치면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이 전세가 상승과 전세 매물 감소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 10년 보장안이 다시금 시장을 왜곡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대표 역시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며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이 대표의 해명에도 강한 반발을 보였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윤희숙 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세 10년 보장? 간부터 보고 역풍 불면 오리발도 한두 번이지, 이건 정치가 아니라 국민 조롱”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원장은 “5년 전 민주당의 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됐을 때도 전세 시장이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제는 10년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나라가 절단 나든 말든 상관치 않는 무염치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니다”, “전세 대란을 또 일으킬 작정인가”, “임대인들도 국민인데 그들은 보호받지 못하나” 등의 부정적 반응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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