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던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들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사고 발생 14년 만에 형사 책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과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5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됐던 가쓰마타 쓰네히사 당시 회장은 2023년 10월 사망해 공소기각 처리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동일본대지진으로 발생한 거대 쓰나미를 경영진이 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이를 대비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도쿄전력은 2008년 내부 분석을 통해 최대 15.7m 높이의 쓰나미가 원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경영진이 비용 문제를 이유로 방조제 설치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정부의 지진 예측 자료가 과학적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행정기관들도 이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거대 쓰나미 발생 가능성을 경영진이 충분히 인식할 정보로 보기 어렵다며 예견 가능성을 부정했다.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원전을 즉시 중단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을 찾기 어려웠으며, 당시 상황에서 가동 중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1·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재판관 3명의 전원일치로 결정됐다.
형사 재판은 마무리됐지만, 민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도쿄지방재판소는 2022년 7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도쿄전력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주주들이 제기한 주주 대표 소송에서 옛 경영진들에게 13조3210억 엔(약 118조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피고 측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도쿄고등재판소에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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