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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묘 주변 고층빌딩 허용 검토…건축 규제 완화 추진

서울시가 도심 내 문화유산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종묘, 덕수궁, 경희궁지, 탑골공원, 운현궁, 숭례문 등 도심 내 문화유산 주변의 도시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기 위한 기술용역을 다음 달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도심에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건축물 높이에 대한 ‘앙각(仰角)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문화재 담장에서 27도 위로 선을 그었을 때 건물이 걸리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식으로,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건물이 규제 대상이다. 이로 인해 종묘 맞은편 세운재정비촉진지구를 비롯한 도심 내 여러 지역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규제가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문화유산 주변 지역의 슬럼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앙각 규제가 완화될 경우, 세운재정비촉진지구뿐만 아니라 풍납토성 사적지 일대 등에서도 고층 건물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문화유산의 입지와 조성 원리를 고려한 도시관리 지침을 마련한 뒤,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공지(空地) 확보, 건물 높이 기준 설정 등 실효성 있는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문화재청과 협의해 건축 허용 기준을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 완화가 서울 도심의 역사적 경관을 보존하면서도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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