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ost

재외국민 뉴스채널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54541

Advertisement

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공정성 논란 확산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6일 법무부는 박 검사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과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이라며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받아들여 이뤄졌다. 법무부는 해당 비위 내용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는 2023년 수원지검 재직 당시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조사하며 외부 음식과 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으로 불린 해당 사안은 검사실 내에서 음식과 주류가 반입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으로 확산됐다.

현재 대검찰청은 별도의 감찰을 진행 중이며, 법무부는 감찰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댓글 남기기

Korean Post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