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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률 99%’ 고령 운전기사 자격검사 대폭 강화

일본에서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종 안전 장치 보급과 함께 면허 갱신 기준이 강화됐다. 한국 역시 고령 운전자 증가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가속 방지 장치 보급으로 사고 예방

일본 정부는 2020년부터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급가속 방지 장치’ 보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도 급가속이 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해 가속 페달을 밟더라도 차량이 급출발하지 않으며, 경고음이 울려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 정부는 이 장치를 설치하는 운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약 10만 원만 부담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급제동하는 기능을 갖춘 ‘서포트카’ 구매 시에도 약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현재 일본 내 고령 운전자 차량의 80%가 이 같은 안전 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75세 이상 인지검사 강화…면허 갱신 기준도 엄격

일본에서는 72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됐으며, 75세 이상 운전자는 인지기능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30분간 진행되는 인지검사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역주행을 하지 않는지 등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6가지 과제로 구성된다. 검사를 통과해야만 면허 갱신이 가능하며, 치매로 판단될 경우 면허가 박탈된다.

한국도 제도 개선 필요…전문가들 “고령 운전 안전대책 시급”

한국에서도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운전면허 갱신 기준이 여전히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인지검사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안전 장치 도입이나 보조금 지원 정책도 미비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고령 운전자의 인지검사 강화 ▲급가속 방지 장치 및 서포트카 보급 확대 ▲운전면허 갱신 기준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령 운전자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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