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고액 민사 배상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민간 보험 중심의 배상체계는 낮은 보장한도와 복잡한 지급 절차로 인해 고위험 필수의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중증, 응급, 외상, 소아, 분만 등 필수진료행위에 대한 배상 한도 및 보장 범위 확대 방안이 검토됐다.
또한 의료기관별 배상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사고 예방 및 환자 안전 체계를 평가해 합리적인 보험료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주요국의 책임보험 의무화 사례, 진료과별 위험 평준화, 국고 지원방안 등을 반영한 실효적인 의료사고 배상보험 운영방안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소통과 신뢰 중심의 분쟁 해결 체계와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을 포함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의료사고는 고도의 전문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정확한 실체 규명이 어려워 수사와 소송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예방 및 소통 지원 방안과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전문적 의료감정과 합리적인 분쟁 조정절차를 구축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이 논의됐다. 이를 통해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심의를 진행하고, 불필요한 소환 조사는 줄이며 중대한 과실 중심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의료사고의 원인과 피해에 대한 충분한 실체 규명과 보상을 위한 법적 보호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 실정에 맞는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도입 필요성이 강조됐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의료사고 안전망 종합방안’은 소송 중심의 의료사고 분쟁 해결 패러다임을 신뢰와 화해 중심으로 전환하는 종합 대책”이라며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일수록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숙련된 의료진도 부담을 안고 치료에 임한다. 따라서 의료사고 피해는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하되,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와 사고 예방체계 구축 등 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