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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67% “집에서 죽음 맞이하고 싶어”…연명치료 반대 84%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노년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노인의 67%가 생애 말기 희망 거주지로 자택을 꼽았으며 84%는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전 건강보험 급여 사용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년 장기요양 사망자의 사망 전 1년간 급여 이용 실태 분석’에 따르면, 사망자의 94.2%가 사망 전 1개월간 평균 440만 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사용했다. 암 환자는 평균 593만 원, 비암환자는 407만 원을 이용했다. 전체 사망자의 15.1%는 암으로 사망했으며, 암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은 2.06년, 비암환자는 4.16년이었다.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암 환자(84.7%)가 비암환자(70.8%)보다 높았으며, 시설에서 사망한 비율은 비암환자(13.9%)가 암 환자(4.1%)보다 많았다.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
설문조사에서 85.8%의 응답자가 ‘스스로 정리한 임종’을 가장 바람직한 죽음으로 인식했다. 이어 ▲고통 없는 임종(85.4%) ▲가족에게 부담 없는 임종(84.7%) ▲가족과 함께하는 임종(76.8%) ▲집에서 맞는 임종(53.9%)이 뒤를 이었다.

생애 말기 희망 거주지로는 돌봄 수급 노인의 78.2%, 가족 돌봄자의 64.4%가 자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희망하는 임종 장소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돌봄 수급 노인은 67.5%가 자택을 원한 반면, 가족 돌봄자는 59.6%가 병의원을 선호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의료비 부담
조사 결과, 사망자의 59.7%는 연명의료를 받았으며, 13.1%는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 계획을 수립했다. 이 중 56.5%는 사망 1개월 이내 해당 계획을 작성했다. 다만, 연령이 많을수록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비율은 낮아졌다.

암 환자는 연명의료 중단 계획 수립(30.6%) 및 이행(28.4%) 비율이 비암환자(각각 10.0%, 9.9%)보다 높았다. 암 환자의 사망 전 3개월 내 급여비용은 전체 1년간 급여비용의 44.0%를 차지했으며, 비암환자는 42.2%였다.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장기요양 인정자와 가족의 연명의료 결정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 임종케어 서비스 구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절차 마련 등이 제안됐다.

특히, ▲요양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 노인을 위한 임종케어 모델 개발 ▲의료진의 임종케어 참여 확대 ▲가정형 호스피스 케어 연계 체계 구축 ▲방문 의료 및 방문 간호 서비스 확대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간호사 의무 배치 ▲전문 요양시설 30개소 개설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노인의 품위 있는 임종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연명의료 결정권 존중 및 재택 임종을 위한 의료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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