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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찬스’로 50억 아파트 취득…부동산 탈세자 156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고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변칙·지능적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편법 증여부터 가장매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다양한 탈세 수법이 적발됐다.

부모 찬스로 50억 아파트 취득…증여세 탈루 조사

30대 A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를 50억 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A씨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할 때 자력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A씨의 부친 B씨는 배당금과 상가 매각으로 5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A씨가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차용증을 작성해 형식적으로만 빚을 진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가 많다”며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매매·다운계약 등 변칙 거래 적발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편법증여·신고누락(35명) △가장매매·부실법인 활용(37명) △다운계약을 통한 양도세 축소(37명) △특수관계자 간 저가 직거래(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18명) 등 총 156명에 달한다.

대표적인 탈세 사례로는 가장매매가 있다. 2주택자인 C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지방에 있는 주택을 친척에게 허위로 매각한 후, 서울의 고가주택을 양도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았다. 이후 친척으로부터 다시 해당 지방 주택을 돌려받는 방식이었다. 국세청은 금융조사를 통해 가장매매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부모·자녀 간 저가 직거래도 적발됐다. D씨는 최근 본인 소유의 서울 아파트를 시세보다 10억 원 저렴한 10억 원에 자녀에게 직접 매도했다. 같은 시기 동일 단지의 같은 평형 아파트가 20억 원에 거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시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재산정해 부과하고, 자녀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 철저히 검증”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현장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거래가 집중되는 개발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와 과세 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편법 증여, 다운계약, 가장매매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 탈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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