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베이커리카페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가업상속공제 악용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5일 발표한 조사 계획에서 자산 규모와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서울·경기 지역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만 전수조사는 아니다.
조사의 핵심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제도를 활용했는지 여부다. 베이커리카페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제빵 시설 없이 음료 매출 비중이 높아 사실상 커피전문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다. 사업장 자산의 실사용 여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 상시 고용 인원, 매출·매입 구조, 실제 사업주 등도 점검 대상이다.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지분 구조와 대표이사의 실질 경영 여부도 조사한다. 피상속인이나 증여자가 법인을 10년 이상 실제로 경영했다는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춰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증여세 공제·특례를 노린 편법이 있었는지를 살핀다는 취지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가업으로 승계할 경우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최근 제과점업에 속하는 베이커리카페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국세청은 제도의 본래 목적이 기술과 노하우의 승계에 있는 만큼, 상속세 절감을 위한 형식적 운영은 조세 정의에 반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의 편법 활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업상속공제 신청 단계에서 요건 검증을 한층 강화하고, 공제 적용 이후에도 업종 유지와 고용 유지 등 사후관리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창업자금 증여, 자금 출처 부족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별도의 세무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 개선안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정상적으로 가업을 승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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