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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매도 여유기간’ 부여…매물 출회 숨통 트이나 효과는 제한적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거래 완료까지 추가 시간을 주는 보완책을 추진한다.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여지는 커졌지만, 규제지역과 임대차 여건이 맞물리며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역별로 3개월에서 6개월의 잔금·등기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8월 9일까지 3개월, 이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나머지 자치구와 경기 일부 지역은 11월 9일까지 6개월의 말미를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에 주택 수에 따라 최대 30%포인트를 가산하는 구조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효세율이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다. 이 제도는 과거 정부에서 도입된 뒤 시행 유예가 이어져 왔으며, 이번에 종료 시점이 못 박히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간이 너무 짧고, 그간 반복된 유예로 잘못된 기대를 키운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거래 여건을 고려한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단기간 내 퇴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어 추가 대안 검토를 주문했다.

현장 반응은 엇갈린다. 유예기간 부여로 계약 체결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겹친 곳에서는 세입자 존재 자체가 거래의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세 물량이 부족하고 전셋값이 오른 상황에서 세입자의 조기 퇴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고 있으나, 매물 증가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정책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제한적 예외를 허용하거나, 세입자에게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차인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 등 거래 통로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기적으로는 급매 위주의 제한적 매물 출회로 가격 상승세가 다소 주춤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까지 맞물릴 경우, 절세를 고려한 추가 매물이 일부 더 나올 여지는 있다는 분석이다. 전체적으로는 ‘숨통’은 트였지만 구조적 제약을 넘어설 만한 공급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시각이 시장 전반에 퍼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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