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자신을 신천지와 연루됐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발언이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유튜버 “이낙연, 신천지와 관련” 주장
유튜버 정모씨는 2023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통해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정씨는 영상에서 이 전 총리가 강조한 유학 기간 ‘1년 17일’이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던 기간과 일치한다며 신천지 교리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넥타이 색상이 신천지 지파의 상징과 같다”, “이 전 총리가 신천지 요한지파라는 말이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총리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의혹 제기’ 판단… 명예훼손 인정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지난 14일 이 전 총리가 유튜버 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단순한 의혹 제기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 사실을 적시해야 하지만, 정씨의 발언은 ‘이 전 총리가 신천지 신자다’는 것인지,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며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의 신상에 관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 의미는?
이번 판결은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 유포’의 경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정인이 신천지와 연루되었다는 주장이라 해도, 명확한 사실 적시가 없는 단순한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이 전 총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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