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ost

재외국민 뉴스채널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54541

Advertisement

서울남부지검 검사, 2주 새 2차례 음주운전…1심서 집행유예 선고

서울남부지검 소속 30대 검사가 2주 사이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효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검사는 지난해 4월 영등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 호흡 감지 결과 음주 상태임이 확인됐지만, 그는 채혈 검사를 요구하며 병원으로 이동했고, 접수 과정에서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약 2주 만에 A 검사는 양천구에서 또다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으며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검사는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 검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기존 주장을 철회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검찰은 A 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댓글 남기기

Korean Post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