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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교육감, MB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배상소송 시효 만료로 패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피해를 주장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소멸시효 만료로 인해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5단독 재판부는 최근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지만,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마지막으로 불법 사찰 관련 문서를 작성한 2013년을 기준으로, 2018년에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시했다. 곽 전 교육감은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2021년에 제기했으나, 소멸시효 만료를 넘긴 상태였다.

한편, 곽 전 교육감은 2020년 11월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국정원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동향 정보가 포함된 문건 30건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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